다음 달부터 국제적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된 원산지 표시방법을 포함해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인정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으면 현재는 1년만 원산지 제출증명이 생략되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3년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Made in 나라명’ ‘Product of 나라명’ 등만 인정했으나, 앞으론 ‘Manufactured in 나라명’ ‘Produced in 나라명’ ‘나라명 Made’ 등도 원산지 표시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수입업체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원산지 사전확인을 관세청에서 받아야 하는데 다음 달부터 사전확인을 받으면 3년 동안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일부 수입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물품의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해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를 적시하고 위반 물품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