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 귀가 여성들을 연쇄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강간치상) 등으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학 캠퍼스 내에서 여성들을 연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 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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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