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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시동이 꺼지는 차량에 대해 신차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행 중 다섯 차례나 시동이 꺼진 2010년형 현대차 투싼의 피해구제 신청과 관련해 “신차로 교환해 주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최모 씨는 2009년 10월 투싼을 구입했으나,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해 다섯 차례나 수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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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더는 불안해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며 교환을 요구했다.
현대차는 “모두 5회의 정비 중 시동 꺼짐 현상이 확인된 것은 2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3회는 예방 차원에서 부품을 교환하거나 점검한 것”이라며 교환해줄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디로거를 장착한 후에도 시동 불량 원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차량교환 기준인 동일 하자 4회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차량 인도 후 12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동일하자에 대해 4회째 수리를 받고 재발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현대차는 신차로 교환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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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