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사무총장 밝혀
동반성장위 정영태 사무총장(사진)은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으로 비제조 분야인 유통과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중기 적합품목 선정을 위한 말뚝을 박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30여 명에 불과한 동반성장위 사무국 조사인력을 조만간 더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반성장위는 지난달 27일까지 두부, 장류, 주물, 금형, 레미콘 등 제조 분야에 한해서만 중기 적합품목 신청을 받았을 뿐 유통이나 서비스업 등 비제조 분야에 대해선 일정과 절차를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당초 중소기업계에선 제조업 적합품목 신청에 예상을 뛰어넘는 230건이 몰리면서 연내에 비제조 분야 적합품목을 신청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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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에서는 대기업슈퍼마켓(SSM)에서 파는 일부 품목이나 자판기 유통사업 등이 중소기업 적합품목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 최근 SSM의 추가 출점을 제한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유통 대기업들은 기존 편의점에 식품코너 등을 확장해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기 때문에 SSM의 골목상권 진입에 대한 동네 슈퍼마켓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동네 슈퍼마켓들이 일부 식품류에 대한 적합품목 신청을 통해 콩나물 등은 SSM이 팔지 못하도록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에 비해 유통이나 서비스 업종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유성기업 파업으로 인한 현대·기아차의 생산 차질에서 볼 수 있듯 제조업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공급망이 비제조 분야보다 훨씬 긴밀할 수밖에 없다. 반면 유통, 서비스 업종에선 대기업이 하청업체들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바꿔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중간재를 거쳐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실물이 오가는 제조 분야와 달리 서비스업 등은 무형의 상품이 거래돼 불공정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