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日검찰 ‘한국여성 토막살해’ 항소 포기

입력 | 2011-06-10 03:00:00

“피해자 머리부분 발견 안돼… 사인 확인 어려워”
60대 日남성, 살인 아닌 상해치사죄 확정될 듯




한국 여성을 토막살해한 후 유기한 일본인에게 일본 법원이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자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교도통신은 이시카와(石川) 현 가나자와(金澤) 지검이 피고인 이누마 세이이치 씨(61)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가나자와 지검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인이 확실하지 않다”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다. 이누마 씨의 변호인도 항소를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조만간 판결이 확정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5월 27일 가나자와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살인과 시체손상 및 유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8년이 구형된 이누마 씨에 대해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와 시체손상 및 유기죄를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시신을 해부한 의사의 증언으로 피해자의 사인이 목을 조른 질식사였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연합뉴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