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내달 1일 최종 고시
중소기업청이 7일 관계회사제도에 따라 ‘무늬만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1063개사의 예비 명단을 확정했다. 이 명단은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중소기업 혜택을 받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청은 명단에 오른 기업으로부터 이달 내 의견을 받고 다음 달 1일 최종 명단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확정고시된 기업은 중소기업 분류에서 제외된다.
중기청은 해당 기업에 이 같은 사실을 개별 통보했으며 기업들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와 중소기업확인시스템(www.smeinfo.go.kr)에서 명단에 올라있는지를 재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예비 명단에 포함된 대표적인 기업은 금복주, 도루코, 동양강철, 모나미, 보광, 비락, 삼보컴퓨터, 신안, 월드건설, 일동후디스, 풀무원홀딩스, 코엑스, 크라운베이커리, 행남자기, 호남샤니, 휴맥스홀딩스, 현대알루미늄 등이다.
해당 기업이 이의를 제출하려면 우편 접수 후 7일 이내(최장 15일까지), 조합 등의 제3자는 20일 이내에 사유와 증빙서류를 한국기업데이터에 내면 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대기업 관계회사를 중소기업 범위에서 가려내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내 ‘관계회사제도’를 마련해 올해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지분관계가 서로 30% 이상인 회사는 관계회사로 분류돼 심사 대상이 된다. 이 제도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라도 관계회사의 근로자, 매출액, 자본금 등을 지분비율에 따라 합쳐서 최종적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