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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주 ‘풍력발전시설 제한’ 조례안 마련

입력 | 2011-06-02 03:00:00

20일까지 의견수렴




제주도는 풍력을 공적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풍력발전시설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든다. 사진은 제주시 한경면지역에 들어선 풍력발전단지 모습.

제주도는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20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환경과 경관, 전력계통 안정성, 사회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곳에 한해 풍력발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풍력발전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지구 전체를 매입하거나 임대하고, 인근 마을 총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조례안은 소음진동규제법의 환경기준을 적용해 풍력발전지구 경계선에서 안쪽으로 300m 떨어진 지역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게 했다. 풍력발전지구 주변 지역을 신재생 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선정해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한다. 발전단지 공간에는 경관작물 등을 심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조기석 제주도 에너지담당은 “풍력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경관 훼손과 소음 공해, 지가 하락 문제가 생기면서 소송까지 벌어지는 사례가 있었다”며 “제주에 들어설 수 있는 풍력발전시설이 한정적인 만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