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본명 정지훈·28) 씨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인터넷에 유포한 의류업체 대표와 연예 매체 기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박용호)는 31일 비 씨가 회삿돈 46억 원을 횡령해 자신이 고소했다는 사실을 인터넷 매체 기자들에게 알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의류업체 대표 이모 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의 주장을 기사화한 인터넷 매체 기자 김모 씨(35)와 유모 씨(39)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비 씨와 제이튠 대표이사 조모 씨 등 9명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고소했다. 이어 같은 해 5∼7월 김 씨와 유 씨가 이런 내용을 기사화할 것을 알면서도 고소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