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진섭 정책위부의장은 29일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일부 사업이 수익성이 떨어져 중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들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3·22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으나 야당이 반대하자 대상을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으로 국한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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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