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전용길 진입車 과태료
앞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된 폐쇄회로(CC)TV나 보안등을 파손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각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골목길 등 우범지역에 CCTV나 보안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행자 길에서 공사를 할 때는 우회 통로와 안전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보행자 전용길에 무단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 법에는 국민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보행권이 신설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가 지난해만 2000여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며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통행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