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중간정산 요구… 재활후 퇴원땐 2억 넘어법정관리 사측 “기다려달라”
소말리아 해적이 쏜 총에 맞아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 2억 원에 육박하는 석 선장의 병원비 처리를 놓고 병원과 삼호해운 측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동아일보DB
아주대병원 측은 지난달 말 원무팀 직원을 부산 삼호해운 본사에 보내 “병원비를 중간 정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삼호해운은 당장 병원비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여서 법원 허가 없이 채무를 갚거나 자산을 처분할 수 없다.
보험금을 미리 받아 처리하는 방안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사후 지급이 원칙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삼호해운 관계자는 “회사가 법정관리 신청 상태여서 병원 측에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아주대병원 측은 “보통 장기입원 환자의 경우 1주일 단위로 정산을 하는데 계속 미뤄져 회사 측에 정산을 요청한 것”이라며 “회사 측이 보험사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정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