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을 상대로 3년에 걸친 법정싸움 끝에 골프장을 지을 수 있게 된 ‘자스타’ 관계자는 8일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자스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현지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교포 사업가들이 세운 투자 법인이다. 당시 노 대통령은 고된 이민생활 끝에 성공한 브라질 교포들에게 고국을 위해 투자해줄 것을 적극 권했다. 이에 교포들은 한국에 들어와 전국을 다니면서 적절한 투자처를 물색한 끝에 충북 음성군에 500억 원을 투자해 18홀짜리 골프장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도사리고 있었다. 첫 번째 시련은 뜻밖에 청와대에서 시작됐다.
거대한 산을 겨우 넘었지만 더 강력한 시련이 교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작성한 ‘음성군 자곡리 골프장 설립 진행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1월 경험 있는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인근에서 R골프장을 운영하던 동부건설과 접촉한 게 화근이었다. 고교 선후배 사이인 자스타 관계자가 동부건설 관계자에게 사업계획서 일체를 보여주자 동부그룹이 갑자기 같은 용지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나선 것. 자스타의 골프장 회원권 분양가(2억∼3억 원)가 자신들이 운영 중인 골프장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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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행정심판을 거쳐 올 2월 청주지법 소송에서 자스타가 승소함에 따라 교포들은 골프장 건설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예정보다 사업이 5년이나 지연되면서 골프장 이외의 다른 투자계획은 모두 무산됐다. 자스타 관계자는 “브라질 교포들이 국내에 생산공장도 지을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다들 넌더리를 냈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해 동부그룹 관계자는 “원래 해당 지역은 리조트종합단지로 키울 계획이었다”며 “자스타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우리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