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부산저축銀 감사들… 불법대출-분식회계 한통속
금감원 국장 출신인 부산2저축은행 감사 문모 씨(63)는 대주주와 함께 8514억 원의 불법대출과 8336억 원의 분식회계, 682억 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1일 구속 기소됐다. 문 씨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광주 K고교 2년 선배로 임원회의에서 핵심 구성원 역할을 하며 투자 대상과 액수, 세부조건 등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부국장 출신인 대전저축은행 감사 김모 씨(57)는 김태오 대전저축은행장과 함께 2009년부터 1561억 원의 분식회계 과정에 모두 참여하는 한편 김 은행장을 대신해 200억 원대 불법대출과 120억 원대 배임 행위를 직접 실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금감원 수석검사역 출신 중앙부산저축은행 감사 최모 씨(61), 전주저축은행 감사 유모 씨(55)도 각각 1000억 원이 넘는 불법대출과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대주주들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120곳이 모두 대주주가 경영하는 위장 계열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법대출에 가담했다”고 시인했다. 또 ‘문어발식’ 투자로 인한 손실을 감추기 위해 은행장과 함께 임원회의에 참석해 분식회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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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