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상 사유… 전관예우 금지법 발효후 퇴직땐 사건 수임 못하는 점도 고려”
조동양 법무관리관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조 관리관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고 싶다”는 사의를 밝혔고 김 장관도 금명간 이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관리관은 2008년 10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끝으로 육군 준장으로 예편한 뒤 공모 절차를 거쳐 법무관리관에 임용됐다. 이후 최근까지 군 사법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독립성 강화 등 군 사법 전반에 걸쳐 여러 현안에 대한 개혁 과제를 추진해 왔다.
조 관리관의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관예우를 금지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주된 원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달 안에 발효될 예정인 개정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에 몸담았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형사, 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따라서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 공직을 물러나야만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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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