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응시제한 요건 강화… 이미 채용된 경우 퇴출 검토
앞으로 강도나 강간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벌금형만 받아도 경찰관에 임용될 수 없게 된다. 경찰은 또 이미 채용된 경찰관도 채용 전에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면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5일 “앞으로 경찰관 채용 응시제한 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강절도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범죄에 한해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관 임용규정상으로는 어떤 범죄든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으면 임용에 문제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경찰관 중에는 과거에 강도나 강간 절도에 연루됐지만 벌금형에 그쳐 채용 시 탈락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신임 순경 교육생 중 일부가 (강절도) 벌금전력자였다”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경찰이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 응시자격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현직 경찰관 중에서도 동일 범죄경력을 가진 채 채용된 사람을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법 조항을 소급적용한다는 문제가 있어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찰이 해당 제도 적용을 위해 자문한 법학 교수들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소급적용”이라는 의견과 “경찰관의 도덕적인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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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