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강도-강간 벌금형만 받아도 경관 못된다

입력 | 2011-05-06 03:00:00

경찰청, 응시제한 요건 강화… 이미 채용된 경우 퇴출 검토




앞으로 강도나 강간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벌금형만 받아도 경찰관에 임용될 수 없게 된다. 경찰은 또 이미 채용된 경찰관도 채용 전에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면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5일 “앞으로 경찰관 채용 응시제한 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강절도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범죄에 한해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관 임용규정상으로는 어떤 범죄든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으면 임용에 문제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경찰관 중에는 과거에 강도나 강간 절도에 연루됐지만 벌금형에 그쳐 채용 시 탈락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신임 순경 교육생 중 일부가 (강절도) 벌금전력자였다”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경찰이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 응시자격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현직 경찰관 중에서도 동일 범죄경력을 가진 채 채용된 사람을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법 조항을 소급적용한다는 문제가 있어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찰이 해당 제도 적용을 위해 자문한 법학 교수들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소급적용”이라는 의견과 “경찰관의 도덕적인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경찰관 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비중을 65%에서 50%로 줄이고 체력·면접 비중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체력시험 과목도 현재 제자리멀리뛰기를 폐지하고 팔굽혀펴기와 1200m 달리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약골(弱骨) 체력’을 가진 응시자는 과거보다 합격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