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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검찰 “모친살해 경찰관 형량 낮다” 항소

입력 | 2011-05-04 03:00:00


대전지검은 3일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인 대전지방경찰청 이모 전 계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형량이 너무 적어 지난달 27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이 전 계장도 2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재판 당시 어머니에게 5∼7차례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폭행을 가해 흉부의 과다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이 전 계장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최소한 어머니가 동의한 범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7명의 배심원단 의견(최고 징역 3년)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