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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靑경호처 부인과 층간소음 마찰 경찰 징계 취소

입력 | 2011-05-04 03:00:00


이웃에 사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부인과 갈등을 빚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이 사건으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경찰관 박모 씨(37)가 자신이 소속된 경찰 기동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의 행동이 경찰공무원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 사는 박 씨는 아래층에 사는 주모 씨(36·여)와 층간 소음, 계단 통행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