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주부 김모 씨는 2년 전 저축성 보험이 목돈 만들기에 좋다는 얘기에 솔깃해 일단 가입부터 했다. 김 씨는 긴 시간 묵묵히 돈을 부을 생각이었지만 올해 갑자기 딸 혼사를 치르느라 2년 만에 보험을 깨고 말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수중에 돌아온 돈은 원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 씨는 “저축성 보험은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보다 타는 보험금이 더 많다고 들었는데 너무 황당하다”고 보험사에 따졌다.
최근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는 김 씨와 같은 문의가 늘고 있다. 애초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설계사의 상세한 설명을 놓친 탓이다. 저축성 보험은 언뜻 보기에 예금이나 적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저축성 보험은 살아 있는 기간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넘어서는 보험을 말한다. ‘○○저축보험’, ‘○○연금보험’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다. 계약자가 사망하면 사망 시점에 돈이 나오고 살아 있는 동안 만기가 되면 자녀가 받을 수 있어 자녀의 결혼자금 마련 등 인생 설계에 도움이 된다.
저축성 보험의 장점은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때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보통 예·적금 상품은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소득세 14%와 주민세 1.4% 등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른 저축상품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덜컥 가입했다가는 원금을 못 건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단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묵묵하게 돈을 붓겠다는 의지가 확실할 때만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입한 지 얼마 안 돼 해지하면 손해 볼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입 뒤 3년 이내에 해지하는 비율이 45%에 달하는 등 중도하차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저축성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뺀 금액만 돌려준다.
특히 변액유니버설보험은 2∼5년의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해지 시점에 돌려받는 금액이 이미 낸 보험료보다 많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통 보험상품은 계약 뒤 7년이 지나야 계약자가 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거나 10년 이상인 보험에 가입했다가 10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