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관련법 개정안 제출… 내년 총선앞둔 포퓰리즘 예금보험制 근간 흔들어”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VIP 불법 인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이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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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은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상이 적용되는 시기를 올해 1월부터라고 적시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올 들어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1월)과 부산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이상 2월) 등 총 8개 부실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과 후순위채권 투자액을 전액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부실 저축은행 8곳의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는 1만2000여 명, 초과금액은 8400억 원이고,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3700여 명에 피해액이 1500억 원에 이른다. 법안의 효력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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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금보호한도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은행 자산 정산을 통해 피해규모에 따라 분배된다.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초과금액의 34%만 돌려받았다. 후순위채권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데다 자금회수 순위에서도 맨 마지막으로 밀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예금 전액을 보상하는 것은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예외가 용인될 경우 금융회사와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 감독의 실패와 저축은행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책해야 하지만 이런 식의 ‘떼법’을 들고 나와선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