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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복지부, 9억원 초과 고액재산가 피부양자서 제외
입력
|
2011-04-28 17:00:00
7월부터는 보유재산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고액재산가의 지역가입자 전환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달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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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복지부, 9억원 초과 고액재산가 피부양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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