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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김승연회장 차남 700만원 벌금… 檢청구보다 높여

입력 | 2011-04-28 03: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27일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약식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둘째아들 김모 씨(26)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당초 검찰은 김 씨를 벌금 25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청구액보다 벌금액수를 크게 높였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의 에어백이 터졌고 충돌 부위가 심하게 파손된 점에 비춰 사고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다쳤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텐데도 아무 조치 없이 차를 두고 도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