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16세→19세 수정안 추진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을 금지하는 일명 ‘셧다운제’의 기준 연령이 만 16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청소년보호법 수정안을 마련해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현재 10여명의 의원에게 동의를 받았으며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30명의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수정안이 상정되면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게 된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원안도 함께 처리된 것으로 본다. 셧다운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던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말 기준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하자는데 합의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광고 로드중
김명근 기자 (트위터 @kimyke76)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