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알코올농도따라 세분화
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횟수나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5∼0.1%일 경우 징역 6개월 이하에 300만 원 이하 벌금(면허정지) △0.1∼0.2%일 경우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에 300만∼500만 원 벌금(면허취소) △0.2% 초과나 측정거부자, 3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에 500만∼1000만 원 벌금(면허취소) 등으로 세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