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활동에 지장 생길라”… 일부는 나이-자녀까지 비밀“사생활 보호 vs 지나친 은폐”
이지아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기한 이혼 소송 관련 문서에 따르면 이지아는 2006년 1월 23일 소장을 접수시켰다. 원고는 이지아의 개명 전 이름인 ‘KIM SANG EUN’, 피고는 서태지의 본명인 정현철에서 따온 ‘JEONG HYUN’으로 표기돼 있다.
최근에는 가수 이은미가 올해 1월 미국에서 재미교포 사업가와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소속사를 통해 알려졌다. 배우 이영애는 2009년 8월 24일 미국에서 재미교포 정모 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25일 법무대리인을 통해 결혼 사실만을 알렸다. 두 사람 모두 공인이 아닌 상대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비밀 결혼의 이유를 밝혔다.
결혼은 물론이고 자녀가 있다는 것을 숨기는 경우도 있다. 가수 박상민은 아내와 사실혼 관계에서 두 딸까지 양육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뒤 지난해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그룹 V.O.S 출신 박지헌은 2009년 당시 네 살 난 아들이 있으며 아내가 둘째를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중요한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는 것은 사실이 그대로 알려졌을 경우 연예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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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