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찜찜한 고객들… 피해보상 어떻게 되나
농협 전산장애가 1주일이 넘도록 완전 복구되지 않아 고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농협은 ‘원칙적 보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고객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Q. 휴대전화요금 이체일이 복구시점 이전이면 연체 기록으로 남나?
A. 휴대전화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는 13일 오후 1시경 복구됐다. 고객의 이체일이 그전이었다고 해도 연체로 기록되지 않는다. 혹시나 연체이자가 발생했다면 전액 환급해 준다.
A. 농협 지점을 방문해서 신용정보 조회를 해볼 수 있다. 신용정보 조회는 전화로는 되지 않는다. 해당 통신사로 문의해볼 수도 있다.
Q. 카드대금이 결제되지 않아 개인 신용등급이 깎이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
A. 개인 신용평가회사들에는 카드결제일 시점이 12일부터 18일까지 5영업일간 해당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20일까지 카드 업무의 2%에 불과한 ‘채움 기프트 카드’ 외에는 정상적으로 카드가 결제되고 있다.
Q. 전산장애 기간 주식거래를 못해서 손해를 봤다.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나?
Q. ‘원장’이란 게 무엇인가? 고객 정보가 손실될 가능성이 있나?
A. 원장이란 모든 거래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이다. 정보기술(IT) 분야에서는 보통 모든 파일을 원장이라고 부른다. 카드 관련 원장은 1116개가 있다. 여기에 고객의 주소, 회원번호 등 개인정보, 거래 내용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거래 내용은 일부 훼손됐지만 이미 모두 복구된 상태이다. 훼손된 고객 정보는 없다.
Q. 신용카드를 전산장애 기간에 잃어버렸는데 신고를 못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
A. 고객의 보상요구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농협에서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 내에서 사용하는 교통카드인 ‘G-패스’처럼 보상요구액이 소액인 경우엔 대부분 보상된다. 하지만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의뢰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A.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콜센터(1588-2100)를 통해 해지할 수 있다
Q.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
A. 실제로 경제적·물질적 피해가 있었다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농협에서 판단해서 보상한다. 50만 원 미만은 각 지점에서, 50만 원 이상은 본점에서 심사해서 보상해 준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김철중 기자 tm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