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직원 14명 영장 청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1일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인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61)과 김양 부산저축은행장(58), 김민영 부산2저축은행장(65)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 14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꺼번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직원에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인 중앙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은행장을 비롯해 각 계열 저축은행 감사 전원과 대출 관련 임원들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에는 불법대출 규모를 수천억 원대로 적었으나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규모가 전체 대출 7조 원 가운데 5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전수(全數)조사 방식으로 불법대출 사례를 일일이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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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주 박 회장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이들이 상호저축은행법에 규정된 신용공여 한도를 넘겨 특정 업체 및 위장 계열사에 불법대출을 해주고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과정에서 각 시행사로부터 수천만∼수억 원씩의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들은 80여 개의 특수목적법인을 임직원의 친척들 명의로 세워 대출을 해주는 등 편법경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