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품수수나 흑색비방전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14일경 과열·혼탁선거구로 지정한다. 이들 선거구는 특별기동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대폭 늘려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과열·혼탁선거구 특별단속 제도는 4·27 재·보선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장관급·사진)은 8일 동아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어떤 선거구는 금권선거가 횡행하고, 다른 선거구는 비방 문자메시지가 넘쳐나는 등 선거구마다 불법선거 양태가 다르다”며 “맞춤식 예방, 단속을 위해 과열·혼탁선거구 특별단속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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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