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의사 1000여 명에게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가 이들뿐일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제약회사의사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지난해 도입됐지만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복제약(카피약) 값을 높게 책정한 정부의 잘못도 크다. 우리의 복제약 가격은 신약(오리지널약)의 최대 68%로 일본 33%, 미국 16%보다 훨씬 비싸다. 정부는 신약이 거의 없는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복제약을 빨리 출시할수록 높은 가격을 주는 인센티브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약회사들은 연구개발비가 많이 드는 신약을 개발하기보다는 복제약을 빨리 만들어 리베이트 비용을 뿌리며 판매경쟁을 벌이는 쪽을 택하고 있다. 비슷한 품질의 복제약 수백 개가 경쟁하니 의사들의 선택에 따라 제약회사의 수익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
비싼 복제약 가격에 리베이트 비용까지 부담하는 측은 결국 환자들이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베이트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을 연간 2조∼3조 원으로 추정했다. 2009년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가운데 약제비 비중은 29.6%(11조7000억 원)나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 약제비인 17.6%의 두 배 가까이 많다. 2003∼2008년 약제비 증가율은 연평균 13.6%로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 과다한 약제비는 건강보험 적자의 주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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