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캠코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2개 국책연구기관들이 입주할 건물 개발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기관은 수익이 없는 데다 자체 청사가 없는 기관이어서 세종시에 건물을 지을 자금 여력이 없다. 이에 정부는 LH가 소유한 세종시 일부 용지를 국유지로 전환한 뒤 캠코가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관계자는 “캠코는 국유지 개발을 담당하기 때문에 LH에 다른 국유지 중 일부를 주고 LH가 보유한 세종시 용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관계자는 “LH가 여유가 있으면 자기 용지에 건물을 지은 뒤에 임대를 해주면 되는데 LH 사정이 안 좋다 보니 다른 기관을 찾게 됐다”며 “국유지 매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지 국가가 할지 결정되면 캠코에서 청사를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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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가 캠코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은 캠코가 정부와 지자체의 국·공유재산 등 자산 관리를 맡고 있는 데다 2004년부터 개발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도 캠코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 자금을 끌어들인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대형 개발사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캠코에 개발을 위탁해 그간 중구 남대문세무서 등 9개 용지에 건물을 지어 개발한 바 있고 앞으로 여의도 보라매테니스장, 신사동 국세청 기숙사 용지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방치된 국유재산을 개발해 수익을 낼 수 있어 재정 수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