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만 뺀 상세내용… 경찰 ‘근절’ 극약 처방
경찰은 지금까지 내부 통신망을 통해 ‘특별경보’ 형식으로 경찰조직 내에 비리나 범죄가 발생했다는 정도만 공지했다. 올해 2차례 발령된 경찰관 비리 ‘특별경보’ 내용을 보면 ‘경기지방경찰청 모 경위, 성매수 피해 상담 지체장애 미성년자 성폭행(2010. 4)’ 식으로 범죄 발생 사실만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기 분당서 ○○지구대 순찰팀 경위 김○○은 2010년 4월 4일 오후 4시경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뒤 112에 신고됐으나 본인이 직접 사건을 접수해 묵살. 대상 경찰관은 파면, 직무고발 후 구속됨’ 식으로 실명을 제외한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경찰이 이처럼 ‘범죄경찰 신상 공개’라는 극약처방에 나선 것은 지난해 말 이후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연루된 ‘함바집 운영권 비리’가 터지는가 하면 경찰대 출신의 대전지방경찰청 간부가 모친을 ‘계획 살인’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흐트러진 조직의 기강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조현오 청장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또 다른 경찰 고위 관계자는 “금품수수와 수사 중 가혹행위 등의 범죄는 경찰 조직을 갉아먹는 조직의 ‘대역죄’에 해당한다”며 “최근 금품수수가 많이 사라진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7일 전남 여수경찰서 생활안전과 이모 경위(48)가 오락실 업주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와 별도로 울산의 한 경찰서 서장은 재일교포와의 ‘여자 문제’로 25일 오후 품위를 손상해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이 서장이 경남지방경찰청 근무 시절 독신녀와 불륜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