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와 물가고 등 경제난 속에서도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7명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에 따르면 공개 대상 2275명 가운데 69%에 이르는 1589명이 지난해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이들의 재산 증가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시장 활황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사법부는 142명 중 122명(85.9%)이, 입법부는 292명(국무위원 겸임 4명 제외) 중 219명(75%)이 재산을 불렸다. 행정부도 1831명 가운데 1239명(67.7%)의 재산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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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부동산이 주요 재테크
지난해 행정부 고위공직자 70%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 시장 호황이 주요 원인이었다.
중앙부처 1급 이상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등 1831명의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은 1년 전 혹은 지난해 6·2지방선거 이후 신고 때보다 평균 4000만 원 늘었다. 이 중 부동산 등의 평가액 상승분이 1700만 원, 주식과 예금 등의 증가가 2300만 원이었다.
재산 증가액이 42억6000만 원으로 행정부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전혜경 국립식량과학원장의 경우 배우자의 주식·채권 운용 수익금과 저축 등으로 예금이 66억 원 증가했다. 전 원장은 본인 명의 재산이 29억5100만 원이었고, 배우자 재산이 302억8400만 원이었다. 전 원장의 배우자는 펀드매니저로 32억 원의 예금과 208억8000만 원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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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분야에서는 최상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재산이 가장 많았다. 그는 지난해 처가 쪽 친척에게서 건물과 아파트 등을 증여받으면서 62억여 원이 늘어난 138억79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지난해 1위였던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113억2400만 원)를 앞질렀다.
○ 여전한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도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고지 거부’ 비율이 크게 줄지 않았다.
사법부는 재산공개 대상자 142명 중 62명(43.7%)이 ‘고지 거부’로 부모나 자식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고, 국회는 292명 중 112명(38.4%)이 고지를 거부했다. 행정부는 1831명 중 476명(26%)이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행정부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 비율은 지난해 34.3%에 비해 수치상으로는 낮아졌다. 하지만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 대상자 677명 중 234명(34.6%)이 고지를 거부해 여전히 적지 않은 공무원이 부모나 자식의 재산을 알리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도 3년째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장남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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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