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세입 감소분 전액 보전” vs 지자체 “공수표 가능성… 공동 대응할것”
16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31일 서울에서 임시회를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 회장인 허남식 부산시장은 “16개 시도지사가 모여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공동성명서 채택은 물론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도 이날 성명서에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취득세 감면 조치는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의 지방재정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정부는 취득세 감면조치 대책을 철회하거나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보전 대책을 마련한 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취득세 인하에 대해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부동산거래세가 지방재정의 가장 큰 세입원이기 때문이다. 2009년 총지방세 수입(45조1700억 원) 가운데 13조7800억 원(30.5%)이 부동산 취득세였다. 이 취득세 수입은 이번에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거래 외에 토지와 건물 및 선박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도 포함된 수치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계획대로 22일부터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를 소급적용하면 올해 세수가 2조4000억∼2조8000억 원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한다.
정부는 지자체의 세입 감소분을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액 보전해준다는 계획이지만 지자체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보전 방법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다.
특히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 세수 부족분을 연말에 일괄 정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지자체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면 곧바로 세입이 부족해져 연말에 세수 보전이 이뤄지더라도 그동안의 지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취득세가 감면되면 당장 한 달에 500억∼600억 원의 세수가 줄어 도에서 계획했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며 “줄어드는 세수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보전해준다는 계획도 없이 대책이 발표돼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자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방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의회 상정과 추경예산 편성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3개월가량이 소요되고 이자비용이 발생한다”며 “취득세 감면이 필요하다면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는 등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