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국민경선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투·개표관리 비용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앙선관위가 오늘 개최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선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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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정당의 경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에 대해 "정당 자체 경선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적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