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직계가족 출마 불가… 야당 “위장이혼-사기” 비난
토레스 여사는 최근 올해 9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2008년 남편이 대통령 직에 오른 후부터 토레스 여사는 대통령 못지않은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공공정치학을 전공한 토레스 여사는 정당에서 활동하며 여성권익운동을 펼쳐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5일자에서 “영부인은 온순한 성격의 남편 뒤에서 가난 방지 프로그램을 펼치며 두드러진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처럼 남편을 이어 대통령이 되는 게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헌법이 토레스 여사의 발목을 잡았다. 헌법 186조에는 배우자를 포함해 대통령의 직계 가족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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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