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유명 학원 강사 아파트 3채 빌려 불법교습…과목당 100만원 넘게 받아
“이상하게 학생들이 많이 오가고 시끄러워요. 아무래도 불법 과외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단속반이 현장을 찾아갔지만 아파트 출입구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해 들어가기 어려웠다. 이들은 우선 학생이 오가는 시간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잠복근무를 한 지 2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 28일 밤, 강남교육지원청 단속요원 3명과 국세청 직원, 경찰이 문제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학생을 따라 붙었다.
현관문을 열자 가지런히 놓인 운동화 10여 켤레가 보였다. 거실에서는 학생 몇 명이 칸막이로 된 책상에 앉아 자습을 하고 있었다. 방에는 책상 2∼3개와 화이트보드가 보였다. 1대1 개인과외를 하는 곳이었다.
광고 로드중
어느 고교생은 지난해 5월 수리Ⅰ, Ⅱ를 포함해 7개 과목에 900만 원, 학생관리비 100만 원 등 모두 1000만 원을 냈다. 주로 현금이 오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곳에 다니던 학생 30여 명은 재학생 재수생 삼수생 등 다양했다”며 “모든 학생에게 자습 관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받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오 씨를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하고, 오 씨를 포함한 16명을 3월 2일 수서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학원법상 미신고 과외교습 및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