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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시간강사 명칭 사라진다
입력
|
2011-03-22 17:00:00
앞으로는 시간강사의 명칭이 강사로 바뀌고 계약 기간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교수와 전임강사만 포함되던 현행 교원 체계에 강사가 추가돼 이들의 임용절차와 채용기간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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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국립대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올해 6만원에서 내년엔 7만원, 2013년에는 8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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