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조계가 여느 이익집단과 다른 점은 공권력에 기대어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이 검찰과 법원이다. 그래서 법조계를 대상으로 하는 개혁이 중요하고, 또 어렵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6인 소위원회가 10일 내놓은 법조개혁안을 놓고 말들이 많다.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대법관 증원, 전관예우 방지 등이 포함됐다. 검찰과 법원 모두 불만이다. 검찰은 권한을 빼앗기고, 법원은 권위가 떨어지게 생겼다. 특별수사청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이 제외돼 여론도 좋지 않다.
광고 로드중
로스쿨은 2003년 법조계의 맏형격인 대법원이 찬성하면서 도입의 발판이 마련됐다. 당시 대법원은 법조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도입에 앞장섰다. 노무현 정부 들어 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원 인적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대법원은 개혁과제 5개를 내세웠다. 일종의 ‘물 타기’를 한 것이다. 대법원의 전략은 성공했다. 국민 관심은 로스쿨로 몰렸다. 로스쿨은 도입됐고, 대법원 개혁 이슈는 잠잠해졌다.
2009년 시작된 로스쿨은 아직 미숙한 제도다. 법학교육을 개선하고, 법조인 수를 늘리고, 법조인 임용방법에 변화를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국회가 내놓은 사법개혁 카드에 기대를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법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사법권력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므로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은 역사의 가르침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사법의 구조개혁에 유난히 무관심했다.
사법개혁특위 소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은 사법권력의 분산과 통제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사법개혁의 시기와 방법에 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가 올해 끝나고, 내년 4월 총선이 있고, 차기 대통령은 내년 12월 선출된다. 기득권층의 조직적 반발을 극복하려면 국민의 힘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소위원회는 국민을 이해시키는 과정을 소홀히 했다.
광고 로드중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