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年80억원 세수 생기게 돼
인천시가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인천지역 화력발전소에 지방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전소의 전력생산량에 따라 지방세(지역개발세)를 물게 해 대기환경 개선 사업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본보 2월 22일자 A16면 참조 [이슈 점검]인천 5개 화력발전소에…
14일 시에 따르면 화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과세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화력발전소에 발전량 1kWh에 0.15원의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5개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발전량이 모두 5만1620GWh에 이르는 인천의 경우 매년 80억 원이 넘는 세수가 생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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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