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공익에 피해”… 서울시 집행정지신청 수용
경기 고양시가 덕양구 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 등 관내 서울시 소유 시설을 강제 철거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수천)는 서울시가 “공익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고양시를 상대로 낸 난지물재생센터 내 시설물 13개에 대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다 행정대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1심 판결 전까지 행정대집행을 정지하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11일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업체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시설물 3곳에 대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취지로 받아들인 바 있다. 고양시는 올 1월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내 시설물에 대해 1차 행정대집행을 통보했다. 지난달 9일에는 난지물재생센터 내 시설물에 대해 2차 행정대집행을 통보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대집행 취소소송을 동시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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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