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시효 정지요건안돼”… 주가조작-횡령도 불기소 예상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2007년 대선 직전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시인했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2008년 2월부터 3년간 미국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으로 귀국이 불가능했던 점을 감안하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 요건인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외국에 머문 경우’로 보기 힘들다는 게 이유다. 이번 결정은 외국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공소시효를 넘겨 귀국한 경우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온 기존 판례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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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최윤수)는 이날 한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조만간 한 씨에게서 2007년 초 인사 청탁과 함께 고 최욱경 화백의 ‘학동마을’ 그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있는 전 전 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