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헌금 270만원에 日차기 총리주자 흔들재일 한국인 여성이 헌금… 야당의 흠집내기 지적도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정치인이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로 돈을 받았다면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3년 이하 금고형이나 50만 엔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기간과 그 후 최장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니시다 의원은 “(마에하라 외상은) 당장 각료에서 물러나는 건 물론이고, 국회의원 배지도 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마에하라 외상은 “돈을 돌려주고 정치자금보고서를 정정하겠다”며 “(사실 관계의) 전체상을 파악한 뒤 (사직 요구에)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간부는 “고의로 돈을 받았다면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각료직에서는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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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1야당인 자민당은 간 총리의 지지율이 날로 떨어지는 가운데 마에하라 외상이 차기 총리 후보로 떠오르자 ‘마에하라 흠집 내기’에 열중하고 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