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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촌지 근절때까지… 365일 특별감찰”

입력 | 2011-02-24 03:00:00

상설팀 가동… 3∼5월 중점단속
전국 교육청 인력 100명도 투입




교육과학기술부가 새학기를 앞두고 촌지 수수에 대한 특별 감찰에 나선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촌지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징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감찰 활동은 교육계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최근 신설한 특별감찰팀이 주도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23일 시도교육청 감사관계자 회의를 열고 협조를 요청했다.

3월부터 스승의 날이 있는 5월까지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단속해 자료를 모으면 교과부 특별감찰팀이 6월부터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이 적발한 촌지 사례를 분기별로 특별감찰팀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처분 결과까지 자세히 알려야 한다. 사실상 1년 내내 감찰을 하는 셈이다.

촌지를 받은 교직원은 중징계하기로 했다. 단속에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로 유야무야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감찰에 교육청 소속 감사 인력 100명을 동원한다. 일부 교원의 잘못된 촌지 문화를 집중적인 감찰로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청 감사관계자 회의에서는 촌지 근절 대책도 논의했다. 교과부의 감찰활동과 별개로 시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공무원 행동 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윤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이 일선 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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