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문화부
15일 언론중재위 발표에 따르면 이처럼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지난해 1년간 포털 사이트에 대해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803건. 2009년보다 667건 증가했다. 전체 조정청구 건수는 전년 대비 632건 증가한 2205건이었다. 전체 증가분을 포털 사이트가 채운 셈이다. 매체 유형별로 봤을 때도 전체 건수 중 포털과 같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로 인한 청구가 841건(38.1%), 인터넷 신문 567건(25.7%)으로 인터넷 매체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63.8%를 차지했다.
포털 사이트에 대한 조정 청구가 가능해진 것은 2009년 8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다. 개정된 언론중재법 제9조 1항은 언론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언론, 인터넷 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 또는 매개’로 규정하고 있다. 기사를 실어 나르기만 하는 포털 역시 언론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포털에 게재된 기사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포털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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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한 번 오른 기사는 빛의 속도로 복제돼 퍼져나간다. 잘못된 기사를 수정하거나 지울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쏟아진 기사를 주워 담아 완전한 피해구제를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철저한 사실 확인이나 개인의 권리에 대한 배려 없이 ‘트래픽 끌어오기’와 ‘조회수 경쟁’에 치중하는 인터넷 신문과 포털에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이유다.
이새샘 문화부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