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다 '법' 따른 박시환 대법관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은 박시환(사진) 대법관은 28일 "(판결은) 사건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 전 지사에게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린 박 대법관은 시종 담담한 어조로 "재판은 사건에 따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또 박 대법관은 "(재판과 관련해) 법관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내용을 내가 말하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며 "(언론에서) 예민하게 보니까 말하기가 어렵다"고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운 대법관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 이 같은 여론의 관심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박 대법관 27일 하루 종일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초대 회장 출신인 박 대법관은 지난 2003년 8월 당시 대법관 인사를 비판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변호사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다. 또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대통령 대리인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이듬해 11월 대법관으로 임명돼 사법부에 복귀했다.
이 같은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 땜에 박 대법관이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 전 지사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낼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다.
박 대법관은 또 자신이 주심을 맡은 '아람회' 사건과 조봉암 전 진보당 당수의 재심 사건을 예로 들며 자신을 "재판을 그런 (정치적인) 시각에서 본다는 나는 갈팡질팡하는 셈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념과 관계 없이 사건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는 부연설명인 셈이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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