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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선고]보석중인 박연차, 재수감은 일단 면했지만…

입력 | 2011-01-28 03:00:00

“포탈세금 다시 산정해야”… 대법, 일부 혐의 파기환송
朴, 건강호전… 직원과 회식도




대법원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일부 혐의가 잘못 판단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박 전 회장은 신병 치료를 이유로 한 보석(保釋) 상태가 유지돼 일단 재수감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정·관계 인사에게 100억여 원의 금품을 뿌리고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보석 허가가 효력을 잃게 되면서 형기를 채우기 위해 교도소로 재수감될 처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박 전 회장이 휴켐스 주식을 거래하며 포탈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소기업 외 법인의 세율인 20∼30%를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휴켐스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1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회장의 포탈 세액이 줄면서 형량도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법원의 허가로 병보석 거주지를 경남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자택으로 옮겼다. 가끔 김해시 지내동 태광실업 본사로 나갈 뿐 나머지 시간은 자택과 김해병원, 김해시내 식당 등을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이 소유한 정산컨트리클럽 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한 뒤 김해시내의 한 식당에서 직원 20여 명과 어울려 밝은 모습으로 회식을 하기도 했다. 당시 식당 직원들에게 농담을 하고 팁(봉사료)을 건네는 등 건강 상태가 호전된 모습을 보였다.

박 전 회장은 보석 허가를 받은 뒤 병원 밖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돼 구설에 올랐다. 박 회장 측근은 “구설수 이후 주로 집에서 근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7일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박 전 회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회장님은 지금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김해=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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