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처 전 간부가 경호장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경호작전상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김청현)는 7일 경호에 필요한 통신장비 입찰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안문서를 넘겨준 뒤 2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직 청와대 경호처 부이사관 이모 씨(53)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호처에서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던 이 씨는 2008년 초 인천 남동구의 한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H사 대표 김모 씨를 만나 경호처가 발주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씨는 이 업체가 사업에 참여해 받는 연구개발비의 5%를 리베이트로 받고, 납품이 이뤄지면 수익도 추가로 나누기로 약속한 뒤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씨는 같은 해 8월과 200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2500여만 원을 받은 뒤 2009년 4월경 ‘주요시설 대공방어 시스템 비공개 자료’라는 제목의 입찰 제안서 초안을 H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경호처에 사직서를 내고 의원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를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 문서는 경호업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보안문서가 아니다”며 “관심 있는 기업체에 배포할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현재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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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