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D 79개 석달만에 암호 해독… 각국 수사도 탄력 받을듯
한국 경찰의 전격적인 구글코리아 압수수색은 세계 수사기관의 주목을 끌었다. 구글 측이 개인정보 수집 혐의를 일부 시인했지만 과연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 규모로 축적했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었다.
○ e메일·메신저 내용까지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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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AP의 시리얼 정보를 수집하면 이 AP를 경유해 송수신된 무선통신 기록도 수집하게 된다는 것. 무선통신 기록에는 당시 AP를 이용해 인터넷을 쓰던 사람의 e메일이나 메신저의 내용, 인터넷 웹사이트 방문기록 등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구글의 촬영 차량이 거리를 지날 때 인근에서 중요한 e메일을 무선랜을 통해 어딘가로 보냈다면 e메일의 내용과 송수신처가 모두 구글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다.
IT업계 관계자는 “AP 정보를 수집하면 무선통신 기록 정보까지 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글이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구글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구글이 필요로 했던 것은 AP 위치정보이지 개인 간 통신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사용자 위치정보를 이용한 광고 마케팅 등 경제적 목적을 위해 정보를 수집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 하드디스크 79개 분석 수개월 걸려
한국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하드디스크는 모두 79개다. 각 하드디스크의 용량은 1TB(테라바이트)로 고화질 영화파일 1000편 정도를 저장할 수 있다. 하드디스크마다 암호가 걸려 있어 암호를 푸는 데에만 2, 3개월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보량 자체가 많아 개인정보 수집 부분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경찰은 구글 수사에 전담팀 8명을 포함해 총 15명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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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개인정보 수십만 건을 일일이 확인해 이 중 e메일과 메신저 등 명백히 개인정보로 분류할 수 있는 상당수의 정보를 확인했다.
○ 검찰, 구글 벌금형 약식 기소 검토
경찰이 구글코리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당시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상 감청이었다. 구글이 AP 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까지 모은 것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기계장치를 사용해 통신내용을 수집한 것으로 사실상 감청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비법에는 양벌규정(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과 함께 법인도 처벌토록 한 법률조항)이 없지만 정통망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어 직접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한 실무진과 함께 구글 본사를 기소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검찰은 정식 기소 대신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으로 기소하더라도 구글 본사와 관계자들이 모두 해외에 있는 이상 실제적인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식 기소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수사기록 서류만으로도 재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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