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4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무(無)수혈 수술을 고집해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 생후 2개월 영아가 수술을 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모인 이모 씨 부부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본보 2010년 12월 13일자 A12면 참조
“교리 어긋나” 부모가 수혈 거부… 2개월된 영아 숨져
경찰은 “이 씨 부부가 막대한 수술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딸의 치료에 노력을 기울였다”며 “딸을 유기했거나 방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혈수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서울아산병원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이 받아들이자 “무수혈 수술로 생존한 사례가 있다”며 딸을 서울대병원으로 옮겼고, 딸은 결국 사흘 만에 숨졌다. 이로 인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