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30일 국세 환급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로 7급 세무공무원 정모 씨(36)를 구속기소했다.
정씨가 빼돌린 국세로 함께 호화생활을 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로 중고자동차매매업자 조모 씨(44) 등 4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4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시내 3개 세무서에서 법인세 환급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세 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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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정씨가 빼돌린 돈으로 시가 5억여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승용차와 벤틀리, BMW, 제규어 등 고급 외제차를 사고 170㎡ 넓이의 서울 용산구 고급아파트를 보증금 6억원에 빌려 생활하는 등 정씨보다 더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강남의 유흥주점을 돌며 1000만원권 수표만 13장 사용했으며, 조씨의 아파트에서는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시계 1점, 1000만원 상당의 TV 2대가 나왔다.
나머지 구속기소된 3명도 조씨를 통해 1000만~1억8000만원의 국세를 부정 환급받았으며 이 돈으로 히로뽕을 사 두 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달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검거돼 구속됐으며, 검찰은 정씨가 빼돌린 52억여원 중 현금과 채권, 자동차 등 27억4000여만원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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