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의회에서 신설·증액한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30일 예산 관련 설명회를 열어 "시의회가 미래 투자 사업을 무리하게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은 시장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설, 증액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을 불법 의결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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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의회는 30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